사회 사회일반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직권남용죄, 새기준 정립 필요"

뉴시스

입력 2021.09.15 17:06

수정 2021.09.15 17:06

기사내용 요약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수진 "사법농단 무죄…원전 기소"
"직권남용 혐의 국민은 납득 못해"
오경미 "법감정 맞는 기준 필요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무죄 근거가 되는 '직권남용죄' 기준에 대해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처벌 기준을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오 후보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에서 직무범위 밖이라 무죄가 선고됐고, 원전 정책을 추진한 공무원들은 직권남용 위반으로 기소됐고, 김학의 전 차관의 몰래 출국을 막은 공무원까지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들은 납득이 안된다"고 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저희도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해보니 요건 사실이 직무범위 내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직무범위가 아닌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게 국민 법감정으로 볼 때 평균적 기준에서 '오히려 더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일이 아니냐'고 평가받을 일들이 직무범위 밖이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 부분은 법감정에 맞게 처벌 기준을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법원은 사법농단 의혹 관련 다수 재판에서 법관들이 재판에 개입을 시도할 사법행정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해왔다.
이 의원은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를 협소하게 해석해온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이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지난 3월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법농단 사건의 첫 유죄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