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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직 공무원 투기 의혹 장성군청·면사무소 압수수색(종합)

뉴스1

입력 2021.09.15 17:15

수정 2021.09.15 17:15

전남 장성군청. © News1
전남 장성군청. © News1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경찰이 전남 장성군청 소속 현직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광주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장성군청 민원실과 삼계면사무소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 수사관 10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투입돼 오후 3시까지 5시간가량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현직 공무원 A씨와 관련된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A씨는 부동산 투기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역의 한 면장으로 발령받은 지난 2019년부터 장성군청 내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거나 팔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에 다운계약서 작성을 유도, 현금을 돌려받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면장으로 근무하며 땅을 사고 팔았던 곳은 지난해 6월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가 들어서는 곳이다.
이 센터 건립에는 국비 350억원이 투입됐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A씨의 땅 투기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 등의 개입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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