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불법집회 혐의' 양경수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

뉴스1

입력 2021.09.15 17:17

수정 2021.09.15 17:17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다수의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9.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다수의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9.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온다예 기자 = 불법집회 개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양 위원장은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양 위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양 위원장은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가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긴 다수의 민주노총 집회를 주도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2일 오전 5시28분쯤 구속영장을 집행해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양 위원장은 구속 나흘 만인 6일 검찰에 송치됐고 13일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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