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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대출 더 조인다…금리 올리고 신잔액코픽스 중단

뉴스1

입력 2021.09.15 17:18

수정 2021.09.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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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고, 신잔액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 상품 취급을 중단한다. 농협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중단 이후 시중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를 0.15%p(포인트) 축소한다.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6개월 주기 상품에 해당되며 혼합형(5년 고정) 주담대는 금리 변동이 없다. 국민은행은 앞서 지난 3일에도 코픽스 연동 변동금리 주담대,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0.15%p 축소한 바 있다.

여기에 8월 신규 취급액 코픽스가 전월 대비 0.07%p 상승하면서 주담대 금리는 더 오르게 됐다.
이날 기준 2.80~4.30%였던 주담대 금리는 16일부터 3.02~4.52%로 0.22%p 뛴다. 전세대출 금리는 이날 기준 2.79~3.99%에서 2.94~4.14%로 0.15%p 오른다.

국민은행은 신잔액코픽스 기준 주담대, 전세대출 상품 취급도 16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에 이어 두번째다. 통상 잔액 기준 코픽스는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지만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상대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되는 특성이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기준도 강화된다. 주담대는 100~120% 이내에서 70% 이내로 변경된다. 다만 지난 7월부터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지역 소재와 시세 6억원 초과 주담대 취급시, 가계 신용대출 1억원 초과 신규·증액 취급시에는 DSR 40%를 적용한다.

전세대출 중 생활안정자금 DSR 기준도 100% 이내에서 70% 이내로 조정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신규 임차는 원래 DSR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금액에 변동이 없고, DSR은 생활안정자금만 산출한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 최대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16일부터 시행된다. 신규 취급분부터 해당되며 기한 연장은 제외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출 규제 영향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산돼 적정 성장 관리를 위해 상품 우대금리 조정과 함께 일부 대출의 운영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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