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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대학생 2명 익사사고' 안전관리 책임자 실형

뉴스1

입력 2021.09.15 17:30

수정 2021.09.15 17:30

지난 2019년 7월 13일 사고 당시 삼척 덕산해수욕장 일대 CCTV.(유승만씨 제공) 2021.9.14/뉴스1
지난 2019년 7월 13일 사고 당시 삼척 덕산해수욕장 일대 CCTV.(유승만씨 제공) 2021.9.14/뉴스1


사고가 난 삼척 덕산내수욕장.(유승만씨 제공) 2021.9.14./뉴스1
사고가 난 삼척 덕산내수욕장.(유승만씨 제공) 2021.9.14./뉴스1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 2019년 7월 강원 삼척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대학생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 책임자 3명에 대한 과실책임이 인정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단독(김주경 판사)은 1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고 당시 강원도내 한 대학 해양레저스포츠센터장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또 당시 삼척 덕산해수욕장 안전관리자 B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또 다른 관계자 C씨에게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시간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상안전요원과 인명구조선 등의 지원·관리를 비롯한 구체적인 수상안전사고 방지업무를 총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일 해수욕장의 안전부표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해수욕장 운영시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수상안전요원을 철수시키고 대체 인원을 투입하지 않아 인명구조자격증을 갖춘 수상안전요원의 공백상태를 초래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명구조와 급박한 상황에서 적시에 투입돼야 할 인명구조선 관리를 게을리 해 피해자 2명이 사망한 결과를 이르게 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과실로 만 18세, 만 19세의 피해자 2명이 사망한 중대한 이유가 발생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특히 사건 발생 이후 자신들의 과실을 감추기 위해서 수상안전요원인 학생강사들에게 허위진술서를 작성하게 했고, 특히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B씨나 학생강사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범행 이후 정상도 매우 나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B·C씨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B씨의 경우 뒤늦게나마 구조작업에 투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13일 오후 5시 42분쯤 강원 삼척시 덕산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대학생 유모씨(20), 최모씨(19) 등 2명이 역파도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당시 피해자들은 서울지역 대학교 영어동아리 MT를 위해 해당 해수욕장을 방문했다.

사고 이후 유족들은 사고 당시 유영가능구역 부표(수영한계선) 등 안전설비와 인명구조선, 보트, 수상오토바이, 구명튜브, 로프 등 구조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규정상 안전관리요원이 4명 근무해야 했지만 2명 밖에 근무하지 않았고, 또 그마저도 근무지를 이탈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 금고 2년을 또 다른 관계자 C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을 구형했다.


한편 그동안 해수욕장 익사 사고와 관련한 민사 판례는 많았으나 업무상 과실책임을 묻는 형사 판례는 드물었기 때문에 향후 비슷한 사례의 기준이 되는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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