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살인 아냐" 정인이 양모…11월 항소심 결과 예상(종합)

뉴시스

입력 2021.09.15 17:36

수정 2021.09.15 17:36

기사내용 요약
16개월 여아 정인이 숨지게 한 혐의
양모 지인 등 증인들 "비공개 요청"
피고인들, 방청인들 없이 재판 진행
2심 재판부 "11월말 판결 선고할것"
1심은 양모 '살인 유죄'로 무기징역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인이 학대 살인'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린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이 관련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1.09.1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인이 학대 살인'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린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이 관련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1.09.1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 형량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11월 말 나올 것으로 보인다.

15일 진행된 항소심 첫 재판은 장씨 앞에서는 증언을 할 수 없다는 증인들의 요청으로 2시간3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부 A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장씨는 머리를 뒤로 질끈 묶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찡그리거나 흐느끼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A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바닥만 응시했다.

피고인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한 여성은 한숨을 내쉬거나 흐느끼는 듯한 소리를 내는 등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는 정인이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닌 아동의 어머니와 장씨의 지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의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들이 사전에 피고인이나 방청인들 앞에서는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비공개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비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증인신문 직전 피고인과 방청인들의 퇴정을 요청했다.

이날 공판은 약 2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증인신문이 끝난 후 재판부는 오는 10월15일 동영상 등 제출 증거들에 대한 검증을 하기로 하고, 11월 말에는 판결 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후 재판을 마쳤다.

한편 1심 공판 과정에서 증인을 한 명도 부르지 않았던 장씨는 2심에서는 살인의 고의성 여부 등을 다투겠다며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장씨는 지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인이를 고의로 죽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인이의 상태가 좋지 않아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 중 심폐소생술(CPR)을 하다가 정인이가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A씨는 장씨의 학대 행위를 알지 못했으며, 오히려 정인이의 건강을 염려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씨의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장씨는 지난해 10월13일 당시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 정인이의 소장과 대장 장간막열창이 발생하고, 췌장이 절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복강 내 출혈 및 광범위한 후복막강출혈이 유발된 복부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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