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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회 주도' 혐의 양경수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뉴시스

입력 2021.09.15 17:39

수정 2021.09.15 17:39

기사내용 요약
양경수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법원, 이날 오전 심문기일 진행해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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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현 정유선 기자 =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을 풀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15일 양 위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양 위원장은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다. 현재 양 위원장은 지난 6일 검찰에 구속 송치된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후 2시20분부터 3시30분께까지 약 50분간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 위원장 구속적부심에 참석한 변호인단은 "감염병 예방법이나 집시법 관련 선고를 보면 벌금형이 많고 실형 선고 확률이 높지 않다"며 "구속을 계속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집회가 있었던 시점 열린 실내 콘서트와 비교하며 "집회는 야외에서 열리고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했는데 집회만 엄격히 제한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문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3일 서울 종로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을 받는다.


지난 2일 구속된 양 위원장 측은 13일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며, 이에 따라 구속적부심사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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