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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노조 "고용노동부, 사측에 임금체불 지급 명령"

뉴시스

입력 2021.09.15 17:58

수정 2021.09.15 17:58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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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TBS지부가 사측이 탄력근무를 악용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체불액 지급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15일 TBS노조의 성명에 따르면 TBS노조는 사측이 지난해 재단 법인화 이후 교대근무자 직원들에게 갑자기 2주 단위 탄력근로를 적용해 기존에 받던 일 8시간 근무 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TBS노조는 사측이 출·퇴근 시간 전후 30분 연장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도 합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TBS노조는 지난 4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두 건 모두 법 위반사항이라고 판단하면서 TBS에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서를 발부했고 TBS는 지난 10일 일부 직원들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TBS 사측의 법 위반 사항이 시정됐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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