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양경수 구속적부심 기각에 민노총 "사법부 판단에 분노"…총파업 강행

뉴스1

입력 2021.09.15 18:00

수정 2021.09.15 18:00

15일 오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2021.9.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15일 오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2021.9.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이장호 기자 = 불법집회 개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자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만 확인했다"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5일 입장문에서 "국제노동기구와 단체. 노동·시민·종교·인권단체가 양 위원장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는데도 아랑곳 없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전제를 스스로 무너뜨린 사법부의 판단에 분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을 향한 정권과 자본의 전쟁 선포"라며 "대전환의 시기 코로나 19로 증폭된 불평등·양극화 세상을 끝장내고 사회대전환을 위한 총파업 투쟁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오는 10월20일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대규모 총파업 강행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그러면서 "코로나를 핑계로 노동자와 민중의 정치적 입장을 표하는 집회와 시위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헌법"이라며 "민생과 삶의 문제, 미래와 대안, 비전을 시민들과 소통하며 돌파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양 위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양 위원장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양 위원장은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가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긴 다수의 민주노총 집회를 주도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일 오전 5시28분쯤 구속영장을 집행해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양 위원장은 구속 나흘 만인 6일 검찰에 송치됐고 13일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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