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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업 인건비 지원 최대 300일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결정

뉴스1

입력 2021.09.15 18:00

수정 2021.09.15 18:00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여객기가 세워져 있는 모습. /뉴스1DB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여객기가 세워져 있는 모습. /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항공업계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기한을 한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4~15일 이틀간 서면으로 '2021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270일에서 30일을 추가해 올해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정부가 지정한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이다.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작년 약 7만2000개 사업장에 2조2779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에도 8월 말 기준 3만9000개 사업장 29만5000명의 노동자에게 9349억원을 지급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 백신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타 업종은 서서히 고용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지원 종료 시 고용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노·사의 우려를 감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해 노사와 함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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