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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후보자 "언론중재법 개정안 숙고해야"

뉴스1

입력 2021.09.15 18:03

수정 2021.09.15 18:03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53·사법연수원 25기) 가 1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9.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53·사법연수원 25기) 가 1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9.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서혜림 기자 =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중 핵심을 이루는 헌법상 권리"라며 "매우 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는 "고의 추정 관련해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숙고의 의미가 반대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홍익표 위원장은 이날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많은데 형사보다 민법상 손해배상을 강화할 필요는 없느냐"고 물었다.


오 후보자는 "헌법에도 언론자유 항목에 언론의 책임 명예훼손으로 인한 언론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면서 "책임이 인정된다면 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분분은 공감한다"고 답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대치하던 여야는 개정안 논의를 위해 '8인 협의회'를 놓고 논의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양측은 Δ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규정한 배액배상제도 Δ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Δ정정보도 청구 표시 문제 등 3가지 쟁점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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