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호일시해제 연장 외국인에 각서 요구는 인권침해"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5 12:00

수정 2021.09.15 18:10

인권위, 출입국에 직무교육 권고
외국인에 대해 보호일시해제 연장조치를 하면서 각서 작성 등을 요구하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피진정인 A씨가 보호일시해제된 외국인 진정인 B씨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연장조치를 하면서, B씨에게 각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C출입국·외국인청에 △보호일시해제 관련 업무처리 시 법적근거 없는 각서 등을 징구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포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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