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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전남 최초 '화재 폐기물 처리 지원 조례'제정

뉴시스

입력 2021.09.15 18:20

수정 2021.09.15 18:20

기사내용 요약
이승옥 의원 대표발의, 화재 피해 군민 빠른 회복 지원

전남 구례군의회 이승옥 의원. (사진=구례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 구례군의회 이승옥 의원. (사진=구례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례=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구례군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15일 구례군의회에 따르면 제283회 임시회에서 이승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이 조례는 화재로 피해를 입운 군민의 생활안정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승옥 의원은 "전국에서 충남 홍성군, 전북 완주군만이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구례도 조례제정이 필요했다"며 "구례가 전남에서는 최초로, 인접 시·군보다 발 빠르게 조례를 제정해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고 고통받는 군민을 도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구례군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는 구례군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건축물이 화재로 인 피해를 입은 군민이 대상이다.


전소 500만 원, 반소 300만 원, 부분 화재 20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지급 결정 등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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