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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방규제혁신 최우수상 수상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5 18:38

수정 2021.09.15 18:38

불합리한 액화산소 기준 상향
부산시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17개 시·도가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열린다. 올해는 규제혁신 사례 총 85건이 제출돼 최우수상 2건, 우수상 4건, 장려상 4건 등 10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부산시의 '숨, 숨 좀 쉬자! 불합리한 산소액화가스 신고기준 개선으로 Covid19 즉시 대응 향상'은 중소형 병원, 공장, 수산물도매센터 등에서 산소공급을 위해 사용 중인 액화산소(산소통) 신고기준을 완화한 사례다.

액화산소저장 기본 용기 저장능력은 1대당 168㎏으로, 대부분 중소형 병원, 공장 등에는 사용 편의를 위해 저장 용기가 최소 2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2대 보유 시 기존 신고대상 기준(250㎏)을 넘어 사용신고는 물론 교육, 관리 등 엄격한 기준에 따른 여러 제반 사항을 이행해야 했다.
따라서 중소형 병원, 공장 등에서는 예비용 없이 기본 용기 1대로 사용하면서 야간에 산소공급 중단을 우려해 잔여 산소가 있음에도 교체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시 현장규제신고센터는 이 같은 애로사항을 접수한 후 분야별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그 결과 현재 액화가스의 사용신고 기준을 500㎏으로 상향 조정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형 병원, 공장, 수산물도매센터 등에서는 신고 없이 기본 용기를 2대 보유할 수 있게 돼 편리하게 산소를 저장,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핵심 공약사항인 적극 행정을 행정 전반에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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