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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법 두고 평행선 대치…'정정반론' 실효성 제고엔 공감대

뉴스1

입력 2021.09.15 18:41

수정 2021.09.15 18:41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5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9.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5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9.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여야는 15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한 이견만 재확인하며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이들은 피해 구제의 수단으로써 정정 반론의 실효성·신속성 제고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루기도 했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 구성한 '8인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여야 간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권 청구, 정정보도 방식 및 크기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토론에서 약간의 가능성을 기대하는 건, 정정 보도 관련해선 양쪽이 다 적극적이라는 점"이라면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언론) 환경에서 피해 구제 수단으로써 정정 반론이 더 중요해졌고,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하자는 데 양쪽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디테일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 취지는 의견이 같아서 이 점은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징벌전 손해배상제와 열람 차단 청구권에 대해선 계속 서로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여야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인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협의체의 활동 기한인 오는 26일까지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큰 결심을 하길 기대한다"고 짧게 답했다.

최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인한 위축 효과, 부작용이 더 크다"면서 "실제 손해배상이 일어나는 건 한참 뒤의 일이지만, 소송이 무분별하게 진행돼 5배 이상의 손배를 하면 언론이나, 언론인, 또 그들의 가족들이 위축되지 않겠냐는 것인데 그 점이 잘 안 좁혀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쪽은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지려면 징벌배상이라는 일종의 '경고'가 있어야 실효적 처벌이 빨리 이뤄지는데, 이게 약하다 보니 정정이나 반론에 대한 합의가 잘 안 이뤄진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정정반론의 실효적 신속한 구제를 위주로 하고, 위축이 우려되는 징벌배상은 빼야 한다는 것"이라고 양당의 입장 차를 설명했다.


협의체는 오는 16일 여야가 각각 2명씩 선정한 시민단체·언론계 전문가를 불러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김성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을, 국민의힘은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교수를 진술인으로 불렀다.


협의체는 추석 연휴 전 마지막 회의 예정일인 오는 17일 그간 모인 여야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그간의 논의 결과를 각당 지도부에 일차적으로 보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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