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전통시장 영업점포 10곳 중 2곳만이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특성상 공제 가입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영업점포 18만2617개 중 3만2327곳만 화재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상인들의 납부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사업운영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일반 보험보다 저렴히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전통시장 특성을 반영해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가격이 민영 손해보험보다 저렴하다.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을 전액 보장한다. 공제상품은 Δ상인회 Δ화재공제 홈페이지 Δ우편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율은 누적기준으로 Δ2017년 3.9% Δ2018년 6.8% Δ2019년 11.9% Δ2020년 14.7% Δ2021년 6월말 기준 17.7%로 증가하고 있다. 화재공제 사업이 시작된지 5년이 지났지만, 17.7%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Δ강원(37.4%) Δ울산(30.4%) Δ대전(30.1%) 등의 순으로 가입률이 높았고, Δ제주(5.3%) Δ대구(8.3%) Δ서울(13.5%) Δ부산(13.9%) 등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통시장 화재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6월말까지 6년 동안 총 283건이 발생했다. 재산피해액은 무려 13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와 2019년 서울 제일평화시장 화재에서 보듯,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상가와 점포가 밀집해 있다. 따라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는 물론 대규모 재산피해가 불가피하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는 화재공제 가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철규 의원은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 발생시 대형사고로 번져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인들의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이 화재피해로부터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화재공제 가입을 늘리기 위해 운영비뿐만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납입 보험료를 직접 지원하는 등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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