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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 사주' 수사 본격 착수…중앙지검 공공수사부 배당

뉴스1

입력 2021.09.15 19:19

수정 2021.09.15 19:19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2021.5.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2021.5.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윤수희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공공수사부에 배당하고 대검에서 연구관을 파견받는 등 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대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을 넘겨받아 14일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했다. 대검은 13일 고소가 들어오자마자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겼다.

공공수사부는 대공(對共)과 선거, 노동과 시위사범 등의 수사를 맡아온 공안부가 2019년 명칭을 바꾼 부서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6대 범죄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다.

공공수사1부는 정보통신범죄전담부인 형사12부 소속 검사와, 대검 반부패부및 공공수사부 연구관 2명을 파견받아 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손준성 당시 대검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건넸고 김 후보가 이를 당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최 대표와 황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과 그의 아내인 김건희씨, 한동훈·손준성 검사,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4월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제3의 성명불상자 등 7명을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선거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13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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