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수소 실증특례로 탄소중립 혁신…화장품 리필매장도 손쉽게(종합)

뉴시스

입력 2021.09.15 21:30

수정 2021.09.15 21:30

기사내용 요약
산업부, 산업융합 특례심의위원회 개최
탄소중립 15건 등 실증특례 25건 승인
"규제 샌드박스는 탄소중립 실현 지름길"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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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수소관련 기술에 대한 실증특례를 정부가 승인했다. 또 샴푸·린스 등 일반 화장품을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직접 덜어 구매하는 화장품 리필 매장도 손쉽게 문을 열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021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 등 총 25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15건, 디지털전환 4건, 국민생활밀착 6건 등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특례위를 주재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규제 혁신이 중요하며,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을 조기 실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승인 사례를 보면 국내 최초 액화수소 설비 구축을 위한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앞서 린데수소에너지·효성하이드로젠, SK E&S·IGE, 하이창원은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 구축·운영, 액화수소 운송 등을 위해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현행 규제는 액화수소 플랜트 주요설비, 수송트레일러 용기, 충전소의 기술·안전기준 등이 부재해 국내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특례위는 액화수소가 기체수소보다 폭발 위험성이 낮고, 적은 부피에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어 효율적인 운송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산업부가 제시한 액화수소 플랜트·운송·충전소 안전기준 준수 등 조건부로 승인했다.

현대자동차,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가 신청한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현대차가 제작한 10t급 수소전기트럭(엑시언트)를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가 각각 2대씩 구매해 화물 운송에 활용한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차 운송사업의 증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수소전기트럭을 사용하려면 기존 보유트럭과 교체해야만 했다.

심의위는 "수소전기트럭 도입을 위한 사전 검증차원으로 운송사업에서도 기존 경유차에 비해 친환경적인 수소전기트럭 보급이 가능해져 탄소중립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증차 허용을 통해 수소트럭의 보급을 확산하기보다 기존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트럭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2년간 시범운영만 허용키로 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실증특례도 승인됐다. SK지오센트릭,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정제공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석유화학·정제 공정에 투입이 불가하다. 특례위는 이번 사업이 본격화되면 2030년 90만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활성화된다는 점 등을 반영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 운영을 위한 실증도 진행된다. 알맹상점과 이니스프리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소비자가 리필스테이션에 리필용기를 올려놓고 원하는 만큼 화장품을 담은 뒤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재고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제품 정보가 기재된 라벨을 출력·부착해 최종 결제하면 된다. 구매할 수 있는 화장품은 샴푸, 린스, 액체비누, 바디클렌저 등 4가지다.

현행법상 화장품 리필 판매시 매장 내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필수적으로 두도록 돼있어 리필매장 확산에 제약이 있었다.

특례위는 업계 추산으로 화장품 리필 매장당 연간 110㎏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저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친환경 소비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일체형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도 시장 출시를 허가받았다.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은 혼합음료, 과채주스, 발효유 등 액상 식품의 뚜껑 부분에 정제나 캡슐, 환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담아 하나로 포장하는 형태다. 소비자는 물이나 음료 등을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건기식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현행법상 식품제조가공업소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제조하는 것이 금지돼 일반식품과 건기식을 함께 포장할 수 없도록 돼있다. 풀무원녹즙, CJ제일제당 등 6개사가 실증기간 동안 총 100여개의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한다.

이 외에도 충방전 모사장치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ESS 활용 축전식 냉난방설비 등에 대한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과제를 포함해 총 169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승인기업 중 80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 누적 매출 533억원, 투자금액 1095억원의 성과를 보였다.
300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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