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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불법사찰' 우병우 오늘 대법 선고…2심 징역 1년

뉴스1

입력 2021.09.16 05:01

수정 2021.09.16 05:0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과 인터뷰 후 이동하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과 인터뷰 후 이동하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 사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대법원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 공무원들의 좌천성 인사조치를 하게 하고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현장실태 점검준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상대로 감찰을 개시하자 경찰청장 등을 통해 특별감찰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진상 은폐에 적극 가담,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세월호 수사외압 관련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국가정보원에 이 전 특별감찰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게 하고 문체부 공무원, 교육감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국정농단 사태 방조 혐의 등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2년 6개월과 1년 6개월, 총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Δ국정농단 사태 방조 Δ국정감사 불출석 Δ특별감찰관 직무 수행 방해 Δ이미경 CJ E&M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조치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한 혐의 Δ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정부 비판 교육감 사찰 지시 Δ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사찰 지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의 사찰을 지시한 혐의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의 비위정보를 국정원에서 사찰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 2개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태 방조(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서원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행위 감찰은 민정수석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우 전 수석이 안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이 비위행위 진상을 은폐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이 개시되자 경찰청장 등을 통해 이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에도 "감찰 요건이나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을 갖고 한 정당한 방어권행사 또는 친분 관계에 따른 불만 행사로 볼수 있다"며 "민정수석으로서 경찰청장이나 특별감찰관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감찰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미경 CJ E&M 부회장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조치 지시 혐의는 "민정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국회 불출석에 따른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출석요구서 전달 방식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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