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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의' 의무화했지만 민간 재건축은 제외…도심 공급 한계

뉴스1

입력 2021.09.16 06:10

수정 2021.09.16 06:10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2021.9.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2021.9.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주택건설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했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개발·재건축은 서울 도심 내 주요 주택 공급원으로 꼽히는데 건축과 경관, 교통 등 각종 심의 절차는 대부분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탓에 사업 속도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민간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통합심의를 확대 적용해 인허가에 드는 시간을 줄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유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주택법상 임의규정인 주택건설 사업 관련 통합심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월 안에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안이 추진되면 주택건설 사업 인허가에 걸리는 기간은 현행 9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 광역교통 등 5개 항목이 단 한 번의 통합심의로 해결될 수 있어서다.

현행 주택법도 통합심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개최하도록 한정하면서 제도 활성화로 이어지진 못했다. 실제 지난 5년 간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한 지자체는 전체 228곳 중 37곳(약 16%) 수준에 그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러한 건설업계 의견을 수용해 통합심의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도심 주택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있다. 서울 등 수요가 높은 도심에선 주로 재개발·재건축으로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통합심의 의무화 대상에선 빠졌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통합심의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공 참여 방식인 공공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만 통합심의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인허가 절차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반면 민간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선 통합심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사업 지연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조합 등 사업주체는 개별 위원회에서 건축, 교통, 환경, 교육 관련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각 심의 과정에서 보류 판정을 받으면 보완을 거쳐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탓에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

전문가들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통합심의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공공과 민간 양쪽에서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활로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민간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공공에서 공급하는 물량만으로는 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토부는 민간재개발·재건축에 대한 통합심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에 한해 적용하는 통합심의를 민간사업으로 확대한다면 공공 참여 방식의 사업에 대한 시장 참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각종 공공정비사업들은 통합심의를 규정을 해서 이미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정비사업장에 대해 통합심의를 의무화하는 문제에 대해선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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