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조양래 회장 정신감정 절차 지연…법원, 다음달 2차 심문

뉴스1

입력 2021.09.16 06:30

수정 2021.09.16 06:30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지난 4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한정후견 개시 심판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4.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지난 4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한정후견 개시 심판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4.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법원이 조양래 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심판의 정신감정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오는 10월13일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조 회장을 비롯한 소송 관계인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 절차 및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가정법원 가사50단독(이광우 부장판사) 재판부는 다음달 13일을 심문기일로 지정하고 조 회장과 관계인, 참가인 등에게 소환장을 송달했다.

지난 4월21일 첫 심문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다만 이번엔 조 회장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정신감정은 사건본인에게 '정신적 제약'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한정후견 개시심판의 핵심으로 꼽힌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일시 중단했지만, 감정을 의뢰 및 촉탁한 병원들이 잇따라 거절하면서 난감해진 상황이다. 이에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 심문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지만 재판부터 열기로 했다.

앞서 신촌 세브란스병원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아 입원감정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촉탁서를 지난달 6일 반송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중순 아주대병원에 정신감정 촉탁서를 송달했다. 그러나 아주대병원도 환자 진료기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달 30일 반송했다. 병원 관계자는 "정신감정을 진행하려면 진료기록이 있어야하는데 송달받은 문서에는 평가서만 있어 반송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법원의 심문기일 지정은 소송 당사자와 관계인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감정기관을 새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기관에서 잇따라 정신감정 촉탁서를 반송함에 따라 재판부가 새로운 기관 지정을 두고 당사자들 의견을 조율하고자 기일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가 의견을 제시하고 당사자와 관계인의 의견을 참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장녀인 조희경 이사장이 조 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조 이사장은 조 회장이 차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사장에게 지분 매각을 통해 승계 결정을 내린 것이 자발적이었는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청구가 인용되면 ‘주식 매각을 취소해 달라’는 민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지분 매각이 무효화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조 회장의 조 사장에 대한 재산 증여가 막히면서 경영권 승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반대로 청구가 기각되면 조현범 사장 체제를 위협할 방법은 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정후견은 법정후견제도 중 하나로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법원에 후견을 요청하는 제도다. 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의사 감정을 통해 당사자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고, 직접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친다.
법원은 피청구인이 질병 및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할 능력을 결여했다고 판단할 경우 한정후견인을 지정한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