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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언니 운명의 날…항소심 선고

뉴시스

입력 2021.09.16 07:01

수정 2021.09.16 07:01

기사내용 요약
2심서 검찰, 징역 25년·취업제한 10년·전자장치 부착명령 구형
최후변론 김씨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만 용서해 달라"
1심 재판부 "범행 뉘우치기보다는 은폐 방법 찾아"…징역 20년 선고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모(22)씨가 4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6.04. lmy@newsis.com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모(22)씨가 4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6.04.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언니 김모(22)씨의 항소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지난해 8월10일 홀로 방에 두고 나온 후 음식 및 수분 등을 공급하지 않으며 고도의 탈수 및 기아를 원인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혐의(아동수당법 위반)도 받았다.


지난달 19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5년,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를 부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김씨는 "제가 그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일상생활을 그대로 영위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치하고 나온 때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에 피고인 어머니가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할 때까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침묵했다"며 "그 직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기보다는 이를 은폐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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