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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김영란법' 위반 울산 0건.. 전국 209건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6 12:53

수정 2021.09.16 12:53

서범수 국회의원 발표
골프 접대 사례도 6건
경기도 76건, 부산시 46건 순
울산,강원 0건, 세종, 전북,제주 각 1건
지방공무원 '김영란법' 위반 울산 0건.. 전국 209건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17개 광역시도 지자체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의 최근 3년간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09건의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시 46건, 전라남도 20건으로 뒤를 이었다.

울산시와 강원도는 총 0건, 세종시와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1건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위반 유형과 사례가 다양했다. 서 의원실은 발렌타인 30년산을 받은 경우는 오히려 양호하다고 할 정도라고 평가했다.

골프 접대를 받은 사례도 6건이나 됐다.
그중 업체의 무기명 골프 회원권 이용으로 경비차액 491만원을 받은 공무원도 있었다.

변호사 선임 비용 700만원을 요구해 받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5000만원의 알선수재, 뇌물 1000만원, 500만원 금품수수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직무 관련자로부터 일반인 분양권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음으로써 향후 전매차익을 올릴 기회를 제공받은 사례까지 그 양상이 기상천외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범수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가 2019년 106건, 2020년 90건, 올해 상반기까지 13건 등 지난 3년간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며 “다만 발생 건수가 높게 나오는 지자체의 경우,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고, 직무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사적 단체도 아닌, 국민들에게 귀감이 돼야 할 공직사회에서 여전히 뇌물 및 금품 수수, 공여, 요구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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