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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폰지사기 정황도"... 피해자 150여명 집단소송 제기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7 13:56

수정 2021.09.17 13:56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대리인단이 17일 오전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대리인단이 17일 오전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워 인기를 끈 머지포인트 애플리케이션이 돌연 판매를 중단한 이른바 ‘머지포인트 사태’의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 150여명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의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주장한 피해액은 2억원에 달한다.

소송을 대리하는 강동원 변호사(법무법인 정의)는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150여명으로 추가적으로 피해자를 모으고 있다”며 “각 피해자들이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이후 구독 서비스 등 제출 금액을 합쳐서 (피해액)을 산정했다.
피해자별로 위자료 20만원씩 추가해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폰지사기 정황이 많이 보인다”며 “처음부터 자금이 없었거나 자금이 있었더라도 포인트를 판 순간에 자금부족으로 더 이상 고객들에게 20% 할인을 해줄 수 없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판 것이라면 사기와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로 유명세를 탔다. 지난 2019년 서비스가 개시된 뒤 빠르게 성장해왔다는 평가도 얻었다. 하지만 머지포인트가 등록하지 않은 채 무허가 영업을 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고, 머지포인트는 사업 대부분을 중단했다.

머지포인트는 지난달 11일 △서비스축소 △머지머니 판매중단 △머지플러스 임시중단 등을 기습적으로 통보했고, 피해자들의 대규모 환불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이용자들은 관련 가맹점에 이른바 ‘폭탄 떠넘기기’에 나서는 사례도 포착됐다.


한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머지포인트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금융당국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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