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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후 고객확인제 시행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20 10:46

수정 2021.09.20 10:46

신고 수리 후 고객신원확인(CDD) 법률적 의무사항
신규회원은 가입 시, 기존회원은 로그인 시점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에도 전력"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연내 전 고객대상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사 수리되면 바로 휴대폰 본인확인 등 고객확인제도 및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적용 의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코인원은 신규 가입 및 기존 고객 대상으로 하는 고객확인제도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고객확인제도란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 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회사 등에 포함됨으로써 고객신원확인(CDD)은 법률적 의무사항이 됐다. 코인원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가 되면 즉시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코인원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수리가 완료되는 즉시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하고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진=코인원
코인원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수리가 완료되는 즉시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하고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진=코인원

코인원은 정확한 일정을 향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앞으로 코인원 신규회원은 가입 시, 기존 고객은 로그인 시점에 휴대폰 본인확인과 신분증 인증, 계좌 인증을 완료해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고객확인제도는 해외 거주 고객에게도 적용된다.
기존 코인원을 이용 중이거나 코인원에 신규가입을 희망하는 해외 거주 개인 고객은 오프라인 고객센터를 통한 대면 인증 절차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고객확인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고객의 경우 거래 및 입출금 등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져 보유 자산을 사전에 출금해야 한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트래블룰 합작법인 코드(CODE)를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금융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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