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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학원, 교육부 상대로 '입학정원 감축 취소' 소송 항소심서 패소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8 19:50

수정 2021.09.18 19:5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보증금 보전계획 미이행을 이유로 교육당국으로부터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받은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 성언주 양진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2019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5%에 대한 정원감축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명지학원이 수익용 재산의 임대보증금 약 338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 운영비로 전액 임의사용해 수익용 기본재산의 감소를 초래했다"며 임대보증금 338억여원에 대한 보전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명지학원은 연차별 보전계획을 제출하면서 2017년도에 일부재산 매각을 통해 138억원 상당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나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보전계획 미이행을 이유로 2019학년도 명지대학교 총 입학정원의 5%를 감축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명지학원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2018년 10월 입학정원감축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명지학원은 재판과정에서 교육부가 재산 매각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전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교육부)가 허가하지 않은 것은 원고(명지학원)가 매각처분으로 예상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감소에 대한 구체적·현실적 보전계획을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보전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는 매각 허가 신청 과정에서 여러 수익용 기본재산 보전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 중 일부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결국 2017년도 보전계획에서 제시된 138억여원의 보전금액은 이행된 실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명지학원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2심은 "운영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절한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인정된다"며 "다른 학교법인 사례와 비교해도 임대보증금을 상당히 부적정하게 관리한 것에 해당해 처분이 과도하게 무거워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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