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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데이는 다가오는데…언론중재법, 여야협의는 여전히 평행선

뉴스1

입력 2021.09.19 07:05

수정 2021.09.19 07:05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협의체 8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9.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협의체 8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9.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1.8.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1.8.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여야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에 합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을 두고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고 기사 열람차단 청구 대상을 축소하는 등 대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개악안'이라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31일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이후 지금까지 8차례에 걸친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그간 여야는 피해 구제의 수단으로 정정 반론의 실효성·신속성 제고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합의문 해석, 협의체 인원 구성 등을 두고 곳곳에서 충돌했다.

다만 지난 16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간 TV토론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하면서 서서히 타협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다.

여기에 다음날(17일) 8인 협의체 8차 회의에서 민주당이 송 대표와 이 대표 간 합의대로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최대 5배에서 3배로 완화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인터넷 환경에서 부정확한 보도가 이전에 비해 훨씬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 (야당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피해 구제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여야는 Δ징벌적 손해배상 Δ열람차단청구권 Δ정정보도 방식 등을 놓고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해도 이 세 가지는 개정안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제안한 징벌적 손해배상 수정안은 더 개악"이라면서 "고의 과실 입증 책임을 전면적으로 언론사에 돌리는 등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목표를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쟁점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거듭되는 가운데 남은 협의체 회의는 3차례밖에 남지 않았다.

기존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청구권 등에 있어 평행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 국민의힘 측에서 제시한 Δ언론중재위원회 중재인원 증가(90명→120명) Δ정정보도 청구 기간을 기존의 2배로 늘리는 안(3~6개월→6~12개월) 등에 민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최대한 협의체를 통해 합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합의처리 하기로 이미 여야가 합의했다.
8인 협의체에서 의견 수렴이 안 되더라도 원안이 아니라 일부 수용안을 상정할 것"이라며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든지 전원위원회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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