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통일

일본 기업 국내 자산 첫 매각 명령, 한일 관계 '꽁꽁'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28 15:26

수정 2021.09.28 15:27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 2019년 10월24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 배상문제 한일논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일본기업에 사죄와 반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24/뉴스1 © News1 한산 기자 /사진=뉴스1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 2019년 10월24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 배상문제 한일논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일본기업에 사죄와 반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24/뉴스1 © News1 한산 기자 /사진=뉴스1
【서울·도쿄=김아름기자 조은효 특파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해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매각) 하라는 첫 국내 법원 명령으로 가뜩이나 얼어붙은 한일관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선거철을 맞은 일본 입장에서는 강경론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양새로 갈등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28일 "징용 문제와 관련된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앞서 지난 27일 대전지법은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92) 할머니와 김성주(92)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에 결정에 따라 양씨와 김씨는 압류된 상표권과 특허권의 매각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본 측은 징용 문제가 양국간 조약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며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이 이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를 놓고 '국제법 위반' 이라는 용어까지 쓴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맞대응에 나섰다.

이날 브리핑을 통해 외교부는 "우리 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이 소위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라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적 해석 다툼이 있는 바,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피해자의 권리 실현과 한일 양국 관계를 고려해 일본 측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을 일관되게 촉구하고 있다"라며 "한국 측이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일본이 언급한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차기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강경 대응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의 선거 국면에서 한국 정책이 이슈화 된다고 하면 강경론을 부채질하는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의 경우 일본 국민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본 기업이 한국내 자산을 현금화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자국 국민은 거의 없는게 현실이기 때문에 선거 국면에서는 국민들에 인기 있는 정책을 낼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수혜기업과 기금을 마련하는 등 구제는 하되 일본기업에게 청구를 보류하는 중간적인 선택이 있다"라며 "궁극적으로 식민지 시대 받은 피해에 대해 배상을 추구하는게 대일외교의 목표인지 묻고 싶다"라고 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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