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마 흡연’ 나플라 1심 집행유예, “기소유예 받기 전 또 피워”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29 19:01

수정 2021.09.29 19:01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기소유예 받기 전 또 대마…“위법성 의식 부족해”
[서울=뉴시스]래퍼 나플라. (사진 = 나플라 인스타그램 캡처·편집) 2020.12.22.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래퍼 나플라. (사진 = 나플라 인스타그램 캡처·편집) 2020.12.22.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나플라(29·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지난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플라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나플라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그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위법성에 대한 의식이 부족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공인으로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면 일반인보다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플라는 지난 2018년 엠넷 예능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777'에 출연하고 우승한 래퍼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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