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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미시 전·현직 공무원 등 3명 구속영장

뉴시스

입력 2021.10.01 04:25

수정 2021.10.01 05:57

기사내용 요약
육상 골재채취 과정서 이권 개입 혐의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 여부 결정

구미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찰이 골재채취 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경북 구미시 전·현직 공무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낙동강 육상골재 채취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미시 전·현직 공무원 2명과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구미시가 발주한 육상 골재채취 사업에서 불법 골재채취, 폐기물 매립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나섰다.


이어 지난 7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구미시의회 A의원은 "골재 채취가 허가 면적보다 넓은 곳에서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유착이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조만간 법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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