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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대기업은 매출 대비 0.17% 불과…금액 높여야"

뉴시스

입력 2021.10.01 06:01

수정 2021.10.01 06:01

기사내용 요약
조세연 재정포럼…과징금 경제효과 평가
소상공인 매출 대비 과징금 비율은 22%
"형평성·실효성 문제, 부과 규모 적정해야"
"재정·조세 지원에서 합당한 조치 취해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중견기업 등 대규모 기업들에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가 매출 대비 미미해 효과가 충분치 못해, 과징금 산정 금액을 상당 수준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30일 발간된 월간 재정포럼 9월호 중 '공정거래위원회 부과 과징금의 경제효과 분석과 정책성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정책수단인 과징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과징금은 공정위의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범용되는 핵심적 불공정행위 대응 수단이다. 그러나 기업·산업·국민경제적으로 기대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 정량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장우현 위원은 2008년~2019년 간 공정위 의결서 자료를 전수 확보해 디지털화하고, 2010년~2018년 간 한국기업데이터자료와 연계한 패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과징금이 ▲유형별·기업규모별 재무지표에 미친 효과와 ▲부과 산업의 산업집중도에 미친 효과를 실증 분석했다.

경제효과 분석 결과,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 비율이 높았던 소상공인을 제외한 과징금 부과 기업에서 오히려 유사기업 대비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장우현 위원은 "위반행위 적발과 금액이 적절했을 경우 발생할 수 없는 실증결과가 도출됐으며, 과징금 부과에 따른 시장개선효과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2015년 기준 국가 생산부문 총매출액 대비 0.0123%에 그치는 등 지나치게 적은 수준이었다.

아울러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대기업의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과징금 부과 비율은 0.17%에 그쳤다. 반면 소상공인은 이 비율이 22.3%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단속된 행위 이외의 추가적 위법행위가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단기적으로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견됐다.

반면 단속 대상 영역이 영업의 일부에 그치는 대·중견기업 등에서는 비정상적인 이익이 보다 유의하게 발생해, 형평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된다는 견해가 나왔다.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향후 경제규모에 맞춰 과징금 부과 규모를 적정화하고, 조세·재정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해 유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장우현 위원은 "공정위의 성과지표로 ▲시장구조 개선 ▲하도급 수익배분 개선 등 다양한 정량지표를 선정하는 한편, 대기업을 포함한 큰 규모의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금액은 상당 수준 높게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우현 위원은 이어 "법체계의 문제로 과징금을 효과적인 금액으로 운영할 수 없다면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가 확인된 기업에는 재정 및 조세지원, 공공조달시장 참여 등에서 합당한 조치를 취해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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