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테크

34살 중국인 89억 타워팰리스 100% 대출로 샀다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1 07:40

수정 2021.10.01 07:51

자금조달계획서에 전액 대출로 조달했다고 적어
해외 현지 은행에서 89억원 전액 조달 추정
현재 대한민국법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경. /사진=fnDB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경. /사진=fnDB

88년생 중국인이 90억원에 육박하는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100% 대출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정부가 가계 대출 확산을 막기 위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서다.

오늘 1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용면적 407.96㎡(123평형)를 89억원에 매입했다.

A씨가 매입한 평형대는 복층 구조의 펜트하우스다. 아래층은 243.08㎡, 위층은 164.88㎡로 A씨는 각각 55억원, 34억원에 펜트하우스를 사들인 것으로 나와있다.

문제는 A씨가 매수자금 89억원을 전액 은행 대출로 마련했다는 점이다.
A씨가 강남구청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매수금 89억원을 전액 대출로 조달했다고 명시됐다.

반면 내국인은 이 같은 거래가 불가능하다. 지난 2019년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에서는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국내 시중은행은 외국인에게 대출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 내국인과 동일한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외국인들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을 통해 대출을 받는다.

외국계 은행이라도 국내에서 영업을 할 때는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 A씨가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계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했다면 시가 15억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A씨는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 /사진=로이터뉴스1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 /사진=로이터뉴스1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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