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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학교폭력 가해학생 중징계 비율 증가

뉴시스

입력 2021.10.01 08:35

수정 2021.10.01 08:35

기사내용 요약
최근 5년간 학폭위 심의 건수 중징계 비율 증가 추세
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코로나19로 학교 등교일수는 줄었는데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 정지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 비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운영과 가해·피해 학생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가해학생의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 정지 등 중징계 비율이 2016년 26.4%에서 2020년 37.1%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6년 2만3673건, 2017년 3만1240건, 2018년 3만2632건, 2019년 3만1130건, 2020년 8357건으로 총 12만7032건으로 집계됐다.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가해 학생의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 중징계 비율은 2016년 26.4%, 2017년 25.0%, 2018년 26.0%, 2019년 27.9%, 2020년 37.1%로 매년 증가 추세다.

지역별로 지난해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가해 학생의 중징계 비율은 제주가 57.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충북 44.7%, 전북 43.9%, 경기 42.2%, 경북 40.6% 서울 40.4% 순이었다.
강원은 21.2%로 가장 적었다.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은 2016년 8.4%, 2017년 8.5%, 2018년 11.1%, 2019년 14.3%, 2020년 26.8%로 5년간 3배 이상 급증했다.


강득구 의원은 "점차 대담해지고 수위가 높아지는 학교폭력은 이제 학내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봐야한다"며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고질적인 학교폭력 고리를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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