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혼소송 중 장검으로 아내 살해 40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뉴스1

입력 2021.10.01 09:03

수정 2021.10.01 09:07

© News1 이성철 기자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장검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균)는 지난달 28일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A씨(49)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피해자인 아내와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해왔는데 지난달 3일 피해자가 소지품을 가지러 A씨가 사는 집에 들르자 언쟁 끝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싸움했고 이에 피해자가 함께 있던 자신의 부친에게 언쟁 장면을 촬영하라고 하자 격분해 집에 보관하던 '일본도'(장검)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다친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해자가 수년 전부터 가정폭력 피해를 겪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피해자 지인은 A씨가 피해자를 아이들 앞에서 때리거나 목을 졸랐으며 평소 장검으로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