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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납세고지서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 도입'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1 10:20

수정 2021.10.01 10:20

전국 최초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시군 일괄도입 추진
경기도, 지방세 납세고지서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 도입'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지역 내 시각장애인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납세고지서 음성변환 바코드 도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는 직접 특허권 업체와 계약을 통해 도내 시·군 공동구매를 추진, 음성변환 바코드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를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됐다.

음성변환 바코드는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세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 정보를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하지만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이를 시행하는 곳은 현재 용인시와 광주시 2곳뿐이다.

그동안 각 시.군에서는 재산세 등 수시분 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음성변환 바코드를 표기했으나, 정기분 고지서의 경우는 별도 바코드 표기 없이 고지서를 발급해 왔다.


일선 시·군은 라이선스 구입비용 및 예산편성 절차 등의 문제로 음성변환 바코드 도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16일 영상회의를 진행해 시.군 의견을 청취했으며,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10월 중 직접 특허권 업체와 구매단가와 계약조건 등을 조율한 후 공동구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시·군의 예산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이 체결되면 이르면 올해 12월 자동차세 정기고지분부터 해당 시·군의 고지서에 음성변환 바코드가 표기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납세고지서 음성변환 바코드 시스템에 외국어 번역 기능을 함께 도입해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납세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실제 고지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시.군에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군별 효과적인 대응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일괄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해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시각장애인은 총 5만3782명(21년 7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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