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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CCTV관제센터 인력 턱없이 부족…행안부 기준 미달

뉴스1

입력 2021.10.01 10:50

수정 2021.10.01 10:50

전국 시도별 CCTV통합관제센터 현황.(한병도 의원실 제공)© 뉴스1
전국 시도별 CCTV통합관제센터 현황.(한병도 의원실 제공)©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와 충남도가 운영하는 CCTV관제센터가 행정안전부의 CCTV 관제인력 운영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1일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별 CCTV통합관제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전 통합관제센터 직원 1인당 평균 관제 CCTV 대수는 82대, 충남은 90대다.

행안부의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기준에는 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의 인력 산정은 1인당 50대의 모니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정해진 적정 모니터 숫자에 비해 대전은 32대, 충남은 40대를 더 관제하고 있는 셈이다.

관제센터가 1곳인 대전은 지자체 61명, 경찰 5명 등 총 66명이 통합연계 CCTV 5421대를 모니터링 하고 있고, 충남은 15곳에서 지자체(85명), 경찰(16명), 위탁(198명) 등 총 299명이 2만 7028대를 관제하고 있다.

운영규정 기준을 준수한 곳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남 1곳 뿐이었다. 모두 22곳(483명)에서 운영하는 전남은 1인당 평균 44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CCTV관제센터는 사건사고 사전 예방과 유사시 초동 대응을 위한 영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재난관리 관련 부서, 경찰, 관제요원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곳이다.

대전은 2014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년간 5대 강력범죄 376건, 경범죄 940건, 청소년 비위 183건, 재난 화재 120건, 교통사고 등 721건, 기타 1029건을, 충남은 5대 강력범죄 1028건, 경범죄 808건, 청소년비위 929건, 재난화재 1670건, 교통사고 등 4058건, 기타 5865건을 실시간 대응했다.


한병도 의원은 "CCTV모니터링으로 발견한 실시간 대응 범죄 건수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관제인력의 업무과중으로 치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관제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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