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도의회, 다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세자녀→두자녀이상’

뉴시스

입력 2021.10.01 10:51

수정 2021.10.01 10:51

기사내용 요약
강연호 도의원 대표 발의

[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 강연호(국민의힘·서귀포시 표선면)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 강연호(국민의힘·서귀포시 표선면)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례안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강연호(국민의힘·서귀포시 표선면) 의원은 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을 둘째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자녀 학생의 기준을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개정하면서도 세 자녀의 경우에는 종전대로 첫째 자녀부터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재원 조달 방안, 교육비 지원에 대한 세부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2022년부터 수혜대상 학생이 기존 2만1475명에서 4만2396명으로 2만921명이 증가해 도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예산액은 50억원 정도 예상된다. 또 방과후자유수강권, 졸업앨범비, 수학 여행비, 수련활동비, 저녁 급식비, 사립유치원 다자녀 유아학비 등 주요사업에서도 혜택을 받게 된다.


강연호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가정 학생의 교육비 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향후에도 지속해서 의견을 수렴하며 교육비 부담 경감과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