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개천절 연휴 집회에 금지 통보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1 11:18

수정 2021.10.01 11:18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개천절 연휴기간 집회를 신고한 모든 단체에 금지를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현재 개천절 연휴기간 중 집회신고는 28개 단체, 155건으로 모든 단체에 '집회금지'를 통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협조해 집회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며 "금지된 집회, 행사 등을 주최 또는 참여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법처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유지된다.

다만 박 국장은 "시민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등의 방역기준이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조정될 예정"이라며 "특히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10월 연휴와 가을 단풍철을 맞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여행이나 모임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불가피한 모임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혼잡한 시간을 피해 야외 등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짧게 머무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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