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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국민지원금 96%지급 완료…이의신청 35만6000건

뉴시스

입력 2021.10.01 11:23

수정 2021.10.01 11:23

기사내용 요약
총 4165명에게 누적 10조4131원 지급
이의신청 76.4% 건보료·가구 조정 건

[서울=뉴시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15만1000명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378억2000만원이 지급됐다. 이로써 지급 대상자의 96.3%인 4165만2000명이 국민지원금을 받았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15만1000명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378억2000만원이 지급됐다. 이로써 지급 대상자의 96.3%인 4165만2000명이 국민지원금을 받았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전 국민 80.6%, 소득 하위 88% 가구 중 96.3%가 정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급 기준과 관련한 이의신청은 총 35만6000건 제기됐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하루 15만1000명에게 국민지원금 378억2000만원이 추가 지급됐다.

지난 6일 이후 누적 신청 인원은 총 4165만2000명, 지급액수는 10조4131억원이다. 전 국민 5170만명 대비 80.6%,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잠정 지급 대상자 4326만명 중 96.3%다.

지급수단별 신청 비율은 ▲신용·체크카드 73.1% ▲지역사랑상품권 17% ▲선불카드 9.9% 순으로 나타났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총 35만6000건이 접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온라인)로 19만4000건,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로 16만2000건이 각각 접수됐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14만7802건(41.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구 구성 변경 12만4000건(34.9%) ▲해외체류 후 귀국 2만2514건(6.3%) ▲고액자산가 기준 관련 1만2428건(3.5%) ▲재외국민·외국인 1만1948건(3.4%) ▲국적취득·해외이주 3002건(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직 국민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국민들은 오는 29일까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을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야 한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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