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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 재개돼야"…인권위, 대구시에 의견표명

뉴스1

입력 2021.10.01 12:00

수정 2021.10.01 12:00

20일 오후 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학교 서문 인근 이슬람사원 건축현장에서 인근 주민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1.5.2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20일 오후 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학교 서문 인근 이슬람사원 건축현장에서 인근 주민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1.5.2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대구시장과 대구 북구청장에게 이슬람 사원의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1일 표명했다. 건축 현장 인근의 무슬림 혐오 표현 현수막과 피켓 제거도 권고했다. 인종차별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무슬림 단체가 대구 경북대 인근에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를 시작하자 인근 주민들이 반대해 북구청이 공사 중지를 단체에 통보했다.
이에 해당 무슬림 단체가 북구청과 대구시가 이슬람교를 차별하거나 차별행위를 용인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해당 단체는 또 주민들이 인근에 "테러의 온상 이슬람 사원 절대반대" "이슬람은 사람을 죽이는 악마 종교" "우리 문화와 동화되지 않는 이슬람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는 등의 현수막을 걸었는데 북구청이 철거하지 않아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북구청은 "민원 발생 시 사전조치 후 공사하도록 하는 건축허가 조건에 근거해 공사 중지를 통보했을 뿐 특정 종교를 고려한 조치는 아니었다"면서 "주민이 집회신고를 하고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사원 건축 공사 중지 통보가 차별행위라는 진정 자체는 각하했다.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 경우 인권위법상 각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공사 재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표명했다. 인권위는 "근거 없는 일방적 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지를 통보한 것은 종교를 이유로 사원 건축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북구청에 인종차별적 내용을 담은 현수막 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주민들이 게시한 현수막 등의 일부에는 무슬림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이 있다"며 혐오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금지 광고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법 집회에서도 게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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