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Q&A]'인원제한 완화' 결혼식·돌잔치 몇명까지 가능?

뉴시스

입력 2021.10.01 12:01

수정 2021.10.01 12:01

기사내용 요약
4단계서 결혼식은 최대 199명, 돌잔치는 49명
실외스포츠, 접종완료자 포함시 인원 1.5배까지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현행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49명으로 결혼식장 참석 인원이 제한되고 있는 28일 오후 서울시내 한 웨딩홀 좌석에 거리두기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08.28.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현행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49명으로 결혼식장 참석 인원이 제한되고 있는 28일 오후 서울시내 한 웨딩홀 좌석에 거리두기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08.28.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돼 17일까지 적용한다.

기본적인 방역 수칙과 사적모임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방역 수칙을 완화하기로 했다. 결혼식은 최대 199명, 돌잔치는 49명 등 일부 업종과 상황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인원 제한을 완화된다.


다음은 기본 방역수칙과 관련 변경 사항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결혼식은 최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의 결혼식은 현재 최대 49명에서 접종 완료자 50명을 추가하여 최대 99명까지 가능합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99명에서 접종 완료자 100명을 추가하여 최대 199명(기존 99명+완료자 100명)까지 허용하도록 인원을 확대했다."

-돌잔치는 최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

"지금까지 3단계 지역은 16인까지, 4단계 지역은 주간 4인, 야간 2인이었다. 앞으로는 3~4단계 모두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여 최대 49인까지 가능하다."

-야구장·축구장 등 임대 체육시설 가능 인원은

"야구장·축구장 등 임대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때문에 사실상 영업이 매우 어려웠다. 앞으로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여 경기 구성 최소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모임이 가능하게 했다. 예를 들면 야구의 경우 최소 18명의 인원이 필요하므로 운영관리인을 포함해서 1.5배인 27명까지 가능하다."

-실외체육시설 이용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

"3단계의 경우,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원 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풋살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5명, 총 10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10명의 1.5배인 15명이다. 4단계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제한조치를 적용하되, 접종완료자로만 추가될 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허용한다.
"

-실외 축구장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제한조치를 적용하되,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시 경기구성 최소 필수 인원을 허용한다.
단,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교습업'과 같은 형태로 이뤄지는 강습의 경우에는 인원제한 조치의 예외에 해당(1~4단계)돼 팀 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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