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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검사 "대검, 누구 말 듣고 재판참여 제한하나"

뉴시스

입력 2021.10.01 12:05

수정 2021.10.01 12:05

기사내용 요약
조국수사 지휘했던 송경호 전 3차장검사
"정경심 항소심 이후 대검에 허가받아야"
"총장이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말 들었나"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지난 2019년 10월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송경호(왼쪽)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의 모습. 2019.10.0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지난 2019년 10월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송경호(왼쪽)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의 모습. 2019.10.0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를 지휘한 검사가 수사 검사의 재판 참여를 제한하는 듯한 대검찰청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수사 검사의 재판 참여에 관한 검찰 구성원의 불만이 잇따르는 형국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호(51·사법연수원 29기) 수원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검의 설명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송 검사는 지난 201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재직 당시 조 전 장관 일가의 사건을 총 지휘했다.

그는 최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전 장관 동생의 항소심 선고 이후, 재판 참여를 위해 대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고 전했다.

송 검사는 "어떤 연유인지 그 직후인 9월10일 진행된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1심 공판기일부터 속칭 '대검의 직관 허가제'가 적용됐다"며 "4명 이상의 검사가 직관을 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대검에 송부한 후 허가를 받아 공소유지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 수사 후 인사 시기마다 전국으로 흩어져 힘겹게 공소유지 활동을 하고 있는 후배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위한 게 아닌, 대검으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느낄 속상함과 자괴감을 생각하면 후배를 볼 면목도 없다"고 했다.

송 검사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고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했다.

그는 "총장께서 조 전 장관 등 사건 관계자로부터 '수사검사의 직관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말을 들은 게 계기가 돼 직관 허가제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고 한다"면서, "더욱이 직관 허가제가 조 전 장관 사건, 울산 선거법 위반 사건, 불법 출금사건, 삼성 불법 승계사건 등에 집중돼 있는 상황도 위와 같은 의구심을 부추긴다"고 했다.

아울러 "총장께서 구체적으로 어느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어떤 맥락으로 '수사검사의 직관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말을 들었는지 대검에 설명을 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공소유지가 특정 정치세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조 전 장관 사건, 총장 본인 관련성으로 수사지휘를 회피하겠다고 선언한 불법 출금사건과 대한민국 최고 재벌기업의 불법 승계가 드러난 사건에 '직관 허가제'가 집중돼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송 검사에 앞서 삼성 사건의 수사팀장이었던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도 최근 같은 취지의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부장검사는 이프로스에 "사안이 복잡한 사건에 관해 수사를 한 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는 것이 왜 인권침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조 전 장관 사건에 참여한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검사는 "한 명의 공판검사로 하여금 새로 파악해 법정에서 대응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권력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지난달 광주고검·지검을 찾아 "직관이 일선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보자는 차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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