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북전단 살포' 단체 설립취소 불복소송…큰샘은 승소

뉴시스

입력 2021.10.01 14:08

수정 2021.10.01 14:08

기사내용 요약
탈북민단체 큰샘, 설립취소 불복 소송
1심서 원고승소로 판결…판결 엇갈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전날 패소 판결

[서울=뉴시스]박정오 큰샘 대표가 지난해 7월2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탈북민단체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DB) 2020.07.27.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정오 큰샘 대표가 지난해 7월2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탈북민단체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DB) 2020.07.27.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대북전단을 살포해 법인설립이 취소된 큰샘이 "통일부가 법인 설립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같은 내용의 자유북한운동연합 소송 결과와 엇갈린 것이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큰샘이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6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두 단체는 북한에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쌀을 페트병에 담아 보내는 등의 활동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는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며 '두 단체의 활동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했다. 한반도에 긴장상황을 조성해 공익을 해쳤고, 정부의 통일추진 노력이 저해됐다'고 주장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본안 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법인설립허가 처분 효력을 중지한다'며 두 단체가 낸 집행정지를 각 인용했다.

같은 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전날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비영리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에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받을 당시 제출한 법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접경지역 주민이 불안하도록 만드는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봤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박상학·정오 형제가 각 대표를 맡아 운영하는 단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해에도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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