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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조성은 "정신나간 유튜버, 가택침입 벌레들 저지"

뉴스1

입력 2021.10.01 16:19

수정 2021.10.01 16:19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이자 공익신고인인 조성은씨. 2021.9.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이자 공익신고인인 조성은씨. 2021.9.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박혜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1일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폭로한 조성은씨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했다. 조씨는 "정신나간 유튜버와 기자를 참칭하는 무리들이 가택침입까지 했다는 등의 내용까지 모든 신고를 마쳤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조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긴급하게 권익위에서 제 보호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각종의 절차를 안내해주셨다"며 "가택침입 등을 시도하는, 벌레 같은 것들을 저지하기 위해 순찰강화와 필요하면 경호수준까지 높일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신고 요건을 검토한 결과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기관인 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는 등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씨는 일정기간 동안 경찰의 신변 경호를 받거나,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경찰과 동행할 수 있으며,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등을 통해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다.

조씨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익신고자 지정 사실을 알리면서, 최근까지 보수단체와 유튜버들로부터 협박과 주택침입 등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경찰 담당관들과 직접 만나 친절하게 안내를 받았고, 대규모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인지해주셨다"며 "덕분에 안심하고 진실을 밝혀내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만 매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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