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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 105명…93명 고발

뉴시스

입력 2021.10.01 16:44

수정 2021.10.01 16:44

기사내용 요약
최종윤 의원 "자가격리·재택치료 방안 강화"

[광주=뉴시스] = 코로나19 검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 코로나19 검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코로나19 발생이후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가 105명이었으며 이 중 93명에 대해 고발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이 행정안전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 9월16일 기준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는 전국적으로 3945명이며 이중 3025명이 고발됐다.

광주에서는 같은기간 63명이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했으며 지역민 56명, 외국인 7명이다. 이 중 고발조치가 이뤄진 자가격리 이탈자는 지역민 52명, 외국인 7명이다. 지역민 4명은 계도조치 됐다.

전남지역에서는 총 42명 중 지역민은 35명, 외국인은 7명이다.
이 중 34명(외국인 5명)이 고발 됐으며 8명에 대해서는 계도 처분됐다.

전국적으로는 3945명 중 2625명이 고발됐으며 나머지 810명은 계도조치 됐다.


자가격리 이탈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1204명)이었으며 경기(815명), 부산(355명), 인천(290명), 충남(246명) 순이다.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로 고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가격리시 제공하는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 혜택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외국인의 경우 격리장소에서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격리를 거부하면 추방될 수 있다.


최종윤 의원은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의 방안으로 무증상·경증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준비하고 있어 자가격리자들보다 더욱 철저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외국인에게는 해당 언어로 안내하는 등 대상자에 맞는 격리지침 마련 등 세밀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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