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강제로 먹여" 20대 장애인 질식사…사회복지사 2명 '학대치사죄' 영장

뉴스1

입력 2021.10.01 17:47

수정 2021.10.01 17:47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점심을 먹다가 질실사로 숨진 20대 입소자의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2021.8.24/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점심을 먹다가 질실사로 숨진 20대 입소자의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2021.8.24/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경찰이 20대 입소자 질식사망사고가 발생한 연수구 소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2명에 대해 학대치사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학대치사 혐의로 센터 소속 사회복지사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원장 B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8월6일 오전 11시45분께 연수구 한 장애인 시설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입소자인 1급 중증장애인인 C씨(20대·남)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점심시간에 제공된 음식은 떡볶이와 김밥이었다.

이후 조사 결과 내부 CCTV를 통해 사회복지사 등 직원이 식사 자리를 벗어나는 C씨를 붙잡아 음식을 먹이는 장면을 확보했다.


경찰은 센터 원장 B씨, 사회복지사 2명, 사회복무요원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 후 수사를 이어갔다.

그 결과 CCTV 자료 분석에 이어 전문가 자문을 거쳐 A씨 등 사회복지사 2명이 강제로 유형력을 사용해 C씨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다가 사망사고를 냈다고 판단해 학대치사 등 2개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원장 B씨는 C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도록 관리 감독을 소홀히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회복무요원은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억지로 음식을 먹이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자료 분석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혐의를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C씨의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급 중증장애인인 저희 아들이 인천 소재 복지센터에서 악의적인 강제 음식 먹임 학대로 인한 기도폐쇄로 사망했습니다' 제목의 글을 게재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족 측은 시설 직원들이 C씨가 싫어하는 음식인 김밥을 억지로 먹이다가 C씨를 숨지게 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직원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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