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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업체서 200만원 술 접대…인천해수청 공무원 집유

뉴스1

입력 2021.10.01 18:26

수정 2021.10.0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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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공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하도급 업체 임원들로부터 200만원치 술 접대를 받은 인천해양수산청 6급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뇌물을 제공한 하도급 업체 임원 2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해수청 6급 공무원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시설물 유지 및 보수업체 대표 B씨(81)와 상무 C씨(50)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시 서구 유흥주점 등에서 B씨 등으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203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A씨에게 공사 진행상 편의 제공을 대가로 술 접대를 한 혐의다.


A씨는 인천해수청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해수청 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 받은 B씨 업체 임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업체는 인천 지역 회사에만 입찰 자격이 주어지는 2017년 인천해수청 발주 연도교 보수보강공사에 D업체가 낙찰 받자 해당 공사를 자신들이 전부 진행하되 D업체가 인천해수청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의 75%만 받기로 했다.

관급공사는 일괄 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돼있어 B씨 업체가 D업체와 내부적으로 하도급 약정을 체결하고 공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등은 A씨가 이 같은 사실을 묵인하고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술 접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청렴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향응 제공을 인정하고 반성하는데다 20여 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점 등을 감안해 정했다"고 밝혔다.


또 "B씨 등은 사회적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으나 뇌물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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