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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 전기료 고액체납자 633명…요금 112억 달해"

뉴시스

입력 2021.10.02 15:00

수정 2021.10.02 15:00

기사내용 요약
강훈식 의원실 자료…1천만원 이상 체납 407명
"취약계층 위해 단전 않는 주택용 체납 상당수"
"일반·산업용 체납 중 코로나 피해 사례 배려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인근 문을 닫은 상점에 전기요금 고지서가 놓여 있다. 2021.08.0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인근 문을 닫은 상점에 전기요금 고지서가 놓여 있다. 2021.08.02. xconfind@newsis.com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주택용 100만원 이상, 일반·산업용 1000만원 이상 전기요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가 633명, 체납액은 11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반·산업용 전기요금 체납 시 바로 단전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로 휴·폐업한 자영업자일 가능성이 높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고액체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1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는 227명으로, 체납액은 총 3억7197만원이었다.

300만원 이상 체납자는 8명, 1000만원 이상 체납자도 1명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영업용 등 일반용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1000만원 이상 내지 않고 있는 고액체납자는 245명으로, 체납액은 69억4464만원이었다.

1억원 이상 억대 체납자는 8명으로, 서울에 위치한 모 주식회사는 체납액이 4억1700만원에 달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같은 기준 고액체납자는 161개사로, 체납액이 39억2419만원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억대 체납자는 2건이었다.

전기공급 약관상 한전은 소비자가 2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행을 촉구하고 해지를 예고한 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주거용인 주택용 전력 소비자에 대해서는 해지를 하지 않고 전류제한기를 설치해 제한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게 하고 있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최소한의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게 전기를 끊지 않는 것이다.

강훈식 의원은 "생계 곤란 등으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는 취약계층과 달리 3개월 이상 100만원 이상 주택용 전기요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배려 조항을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했다.

[세종=뉴시스] 용도별 전기요금 고액체납 현황. (표=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용도별 전기요금 고액체납 현황. (표=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반면, 영업용과 산업용 고액 체납자의 경우 체납하면 일반적으로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점을 고려하면 상습, 고의 체납자의 비율이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고액 체납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건물 관련 분쟁, 법적 소송 등으로 파악되는데,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이후에는 영업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한 전기요금 체납이 다수일 것이란 설명이다.

강훈식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 고액체납자의 경우 채권확보 차원에서 전기공급 중단 조치 유예를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면서 "일반·산업용도 고의, 상습 체납자는 가압류 등 법적 조치 외에 고액 체납액을 환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휴·폐업하거나 영업이 곤란해 전기요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올해 한전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을 진행한 것처럼 정책적 배려를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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