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윤우진 측근 사업가 구속…"증거인멸·도망우려"

뉴스1

입력 2021.10.02 18:57

수정 2021.10.02 18:57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의 측근 사업가가 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30일 강원도 춘천 소양감댐 인근에서 최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전날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인천 영종도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는 지역 유력 인사로, 2016~2018년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윤 전 서장의 정관계 로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사업가 A씨가 최씨와 동업 과정에서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진정서에는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 등 고위공직자를 만나는 자리에 식사비용과 골프비용을 대납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뉴스타파 등과의 인터뷰에서 진정서를 검찰에 내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렸지만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인터뷰 이후에는 윤 전 서장이 1억원이 넘는 수표를 자신에게 주려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윤 전 서장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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