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일감몰아주기·노조탄압 쟁점…하림 위기의 10월 극복할까

뉴시스

입력 2021.10.03 03:00

수정 2021.10.03 03:00

기사내용 요약
공정위, 8일 전원회의 김홍국 회장 일감몰아주기 혐의 심의 예정
국회 고용부 국감에서는 사측의 '신노조 탄압 여부' 등 쟁점 올라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하림그룹이 위기의 10월을 어떻게 극복할 지 주목된다.

오는 8일 공정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하림의 일감몰아주기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하림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가 제재를 결정할 경우 김홍국 회장이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

또 다른 위기는 국정감사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하림 신 노동조합이 최근 주장한 본사로부터 노조의 탈퇴 강요, 지배개입, 일방적인 부당 배치 등이 다뤄질 수 있다. 국감에서 논란이 확대될 경우 회사 경영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


3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8일 전원회의를 열고 하림이 계열사를 통원해 김홍국 회장의 장남인 김준영씨가 지분을 100% 보유한 올품을 부당 지원한 것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2017년 논란이 불거진 이후 4년 만이다.

하림의 부당지원 사건은 하림의 지배구조에서 비롯된다. 하림은 김준영씨가 대주주인 올품이 하림의 지주사를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로 이뤄져 있다. 하림 지주는 올품과 거래하면서 정상 가격 대비 높은 가격으로 거래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공정위는 올품의 매출이 2012년 이후 증가세를 보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 회사의 매출액은 2012년 862억원에서 2013년 3464억원 등으로 크게 뛰었고 최근에도 2020년 3178억원 등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또 하림그룹의 지배권을 편법으로 물려줬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김 회장이 김준영씨에게 2012년 증여세 100억원을 내고 올품 지분을 100% 넘겨준 것이 사실상 10조원 규모가 넘는 하림그룹을 넘긴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정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여부에 따라 하림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최악의 상황은 공정위가 제재를 결정하는 경우다. 김 회장이 검찰에 고발될 경우 그룹 경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하림은 현재 자연실록 동물복지 IFF 큐브 제품군을 강화하는 한편 가정간편식(HMR) 제품, 천연 소스, 즉석밥, 라면 등을 출시하며 종합식품회사로 진화를 꾀하고 있다.

또 하림의 현안 중 하나는 물류사업 추진이다. 이 사업은 서울 양재동 소재 옛 한국화물터미널 부지를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림은 2016년 9만4949㎡(약 2만8000평)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고 70층 높이의 건물을 짓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서울시와의 갈등으로 5년째 첫 삽을 뜨지도 못한 상황이다. 김 회장의 부재가 현실화되면 물류사업 추진도 어려워질 수 있다.

신노조와의 갈등도 10월에 하림이 넘어야할 산이다. 하림 신노조는 2019년부터 본사가 어용노조를 이용해 신노조 설립을 방해했으며 노조의 탈퇴 강요, 지배개입, 일방적인 부당 배치 등 노조가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국감에서는 이 부분이 집중 다뤄질 예정이다. 오는 6일 실시되는 국회 고용부 국감에서는 노조 설립 과정에서 하림이 방해를 했다고 주장하는 배기영 하림 신노조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논란이 커질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회사 경영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용부의 부당노동행위 조사도 더욱 강도높게 진행될 수 있고 하림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여부에 대해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여부에 따라 향후 하림이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 추진 동력이 달라질 수 있다"며 "김 회장이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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